징계는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절차·비례 세 가지가 어긋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와 한계
- 견책·감봉·정직·강등·해고 등이 쓰인다. 감봉액에는 상한이 있고, 정직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 징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규정에 없는 이유로 한 징계는 다툼의 대상이 된다.
- 가벼운 과실에 무거운 징계를 하면 비례 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같은 사안에서 다른 사람은 가볍게 처리했다는 사실도 근거가 된다.
징계위원회에서 확인할 것
- 회의 일시·참석자·진행 방식과 내가 소명할 기회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됐는지, 규정에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본다.
- 진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남긴다. 구두 진술만 하면 기록에서 빠질 수 있다.
통보받은 뒤
- 징계 사유서·징계 통보서 사본을 요구한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반박이 가능하다.
- 징계가 임금 감액·직위 박탈로 이어지면 그 금액과 기간을 계산해 둔다. 이후 다툼에서 청구액의 기초가 된다.
- 해고가 섞여 있으면 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함께 도는지 확인한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단이 크게 줄어든다.
노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 노조가 있으면 징계 절차에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지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사전 통보·의견 청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 노조가 없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다투게 된다. 규정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 1) 징계 사유·근거 자료·위원회 구성·의결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
- 2) 소명 기회·변호인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3) 해고로 이어지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기한을 먼저 계산
- 4) 징계이후에도 임금체불·휴가 등 다른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중징계·해고 징계는 조기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