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 요건을 대체하는 시한 통지입니다. 예고를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내야 하고, 동시에 해고 사유·시점은 여전히 서면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핵심 구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 둘 중 하나.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되더라도 부당해고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 평균임금(퇴직금용)과 다릅니다.
받지 못했을 때
- 해고 통보 서류·날짜·금액 계산 근거를 모으세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구제신청 글을 먼저 보세요.
- 실업급여와는 별개 청구입니다. 부당해고 절차와 함께 검토하세요.
일반 안내입니다. 금액 산정·예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습니다.
금액 산정 메모 양식
- 해고 통보일: ____ · 예고일 미이행 시 “통상임금 × 30일” 기준: ____
- 통상임금 범위(기본급·고정성과급 포함 여부): ____
- 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해당 여부: ____
- 증거: 해고통지서·급여명세·근로계약서·인사공지
구제와 병행 청구
- 해고자체 부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임금 상당액)
- 예고수당 미지급만 → 임금 청구·진정으로 분리 가능
- 둘 다 대상이면 노동위 신청서에 급여 청구를 어떻게 넣을지 미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