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체류 자격 문제와 노동권 문제는 따로 다뤄야 합니다.
제도의 큰 틀
-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하는 구조로, 사업장 변경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다.
- 입국 전 계약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계약서·급여명세서를 입국 직후부터 모아야 한다.
권리는 자격과 무관하다
- 임금체불, 산업재해, 괴롭힘 문제는 체류 자격과 별개로 진정·신청이 가능하다.
- 신고를 이유로 체류나 고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대응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 통역 지원과 상담 창구를 미리 알아 둔다.
자주 겪는 문제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하는 관행은 부당하다. 서류는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만 제출한다.
- 근로계약서를 모국어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언어 지원이 가능한 상담 창구를 함께 찾는 것이 좋다.
- 숙소 제공 조건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 공제 근거와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과 지원
-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절차와 기한이 있다. 사유 발생 즉시 상담한다.
- 노동청, 외국인력 지원 기관, 이주노동자 상담 단체가 통역과 함께 지원한다. 대응 초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체류·고용 절차는 출입국·노동 당국 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사안에 따라 통역 지원이 가능한 상담 기관을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