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회사가 어떤 제도를 택했는지에 따라 받는 방식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내 제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의 큰 갈래
-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에게 적립금이 미리 쌓여 있지 않아 회사 자금 사정의 영향을 받는다.
-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미리 정해진 산식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운용 성과는 회사가 부담한다.
-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이직·퇴직 시 받은 급여를 이어서 보관·운용하는 계좌다.
내 제도를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입사 시 안내문, 사내 규정으로 어느 제도인지 확인한다.
- 퇴직연금 제도라면 매년 받는 적립금 내역서를 확인한다. DC형이면 회사 부담금이 정해진 시점에 들어왔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 퇴직금 제도라면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급여와 그 이전 1년의 상여 등이 계산에 영향을 준다.
퇴직할 때 확인할 것
- 지급 시점과 지급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긴다.
- DC·IRP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수령 방식(연금·일시금)을 정한다.
- 퇴직 후에도 회사가 부담금을 넣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특정해 두고 요구한다.
회사가 어려울 때
- 퇴직급여는 임금채권과 함께 보호받는 대상이다. 도산·체불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의 지급 능력이 의심되면 가능한 빨리 노조나 전문가에게 상담한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퇴직급여 산정과 수급 요건은 제도·가입 기간·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