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일반 조항이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사규·근로계약·관행이 있느냐가 핵심이고, 없으면 연차·무급휴직·산재로 이어지는 경로를 봐야 합니다.
경로 구분
- 사규에 유급병가: 그 조건대로 사용합니다. 거부 사유를 문서로 받아두세요.
- 연차·공가: 남은 연차 또는 회사 공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상 질병: 산재 가능성이면 진단·업무 관련성 자료로 산재 신청을 검토합니다. 회사 반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 원칙적 승인이 필요한지, 승인 거부 시 조항 근거를 확인하세요.
요양 중 해고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및 일정 기간은 해고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통보를 받으면 날짜·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하고 즉시 구제 절차를 검토하세요. 해고 절차 참고.
일반 안내입니다. 병명·업무 관련성·사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요청서 메모
- 기간 ____ · 유급공가/연차/무급 중 신청 ____ · 진단서 제출 여부 ____
- 거부 시 사규 조항 번호를 요청하고 서면 사유를 받으세요.
-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면 회사 반대와 무관하게 산재 가능 시점 내 신고를 우선 검토합니다.
연차·병가 중복
- 연차를 병가로 쓰면 잔여 연차가 줄어듭니다 — 어느 쪽으로 쓸지 명세에 남기세요.
- 무급으로 가면 4대보험 공제·연금 중단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