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개정 사항은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 대상과 공시 항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범위 확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무화됐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됐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위험성평가 실시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범위 추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됐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이 페이지는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행령 조문과 적용 대상은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