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 수준(주 40시간 기준)이다.
결정 경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자정을 넘겨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앞선 해와 비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25년 8월 5일 결정·고시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 —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
현장에서 챙길 것
- 월급제는 시급을 환산해 비교해야 한다.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습 기간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경우, 예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식대·교통비 등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고시 내용을 매년 확인해야 한다.
- 고시 시점과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페이지는 제도 동향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예외 요건·산입 범위는 반드시 최신 고시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 · 뉴스1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 (2026.07.14)